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제3의눈(이하 "판매자")이 제공하는 윈도우용 프로그램
"크리에이터 올인원"(이하 "프로그램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판매자와 이용자의
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사용 키"란 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판매자가 발급하는 문자열입니다.
- "기기 코드"란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만들어 보여주는 식별 코드입니다.
윈도우 고유값을 가공한 값이며,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.
- "이용기간"이란 사용 키에 기록된 사용 가능 기간(체험 3일 · 1개월 · 3개월 ·
6개월 · 1년 또는 기간 없음)입니다.
- "체험 키"란 구매 전에 무상으로 발급하는 3일짜리 사용 키입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판매자는 이 약관을 판매 페이지와 프로그램 설명서에 게시합니다.
- 약관을 바꿀 때에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알립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
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.
- 바뀐 약관은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에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판매자 정보)
| 상호 | 제3의눈 |
| 대표자 | 삼지안 |
| 사업자등록번호 | 등록 준비 중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신고 준비 중 |
| 주소 | 미정 |
| 연락처 | 010-4498-5588 · 카카오톡 gaga220 |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과 제공 개시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기기 코드를 보내고 대금 입금이 확인된 뒤, 판매자가
사용 키를 발급하여 전달한 때 성립합니다.
- 프로그램의 제공은 이용자가 사용 키를 프로그램에 등록한 때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.
제6조 (사용 키와 기기)
- 사용 키 하나는 발급받은 컴퓨터 한 대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 컴퓨터를 이하 "설치 기기"라 합니다.
- 윈도우 재설치나 컴퓨터 교체로 기기 코드가 바뀌면, 남은 이용기간 안에서
새 기기 코드로 다시 발급해 드립니다. 무상 재발급은 이용기간 1년당 2회까지입니다.
- 이용자는 사용 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·대여·공유·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대수만큼 사용 키가 필요합니다.
제7조 (같은 망에서 함께 보기)
- 설치 기기와 같은 네트워크(같은 사무실의 공유기 등)에 있는 다른 기기는,
설치 기기가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해 화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.
이 기능에는 추가 요금이 없고 대수 제한도 없습니다.
- 함께 보는 기기에서는 보기만 됩니다. 분석·설정 변경·영상 내보내기 등
실제 작업은 설치 기기에서만 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이 이를 제한합니다.
- 함께 보기는 작업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며, 설치 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접속 주소를 다른 사업장·다른 법인·외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이는 제6조 제3항의 공유에 해당합니다.
제8조 (체험 키)
- 판매자는 구매 전 확인을 위해 3일짜리 체험 키를 기기당 1회 무상으로 발급합니다.
- 체험 키는 기능 제한 없이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.
- 체험 키 제공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시험 사용 제공입니다.
제9조 (이용요금과 결제)
-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.
| 기간 | 월 금액 | 결제 금액 | 부가세 포함 |
| 1개월 | 1,000,000원 | 1,000,000원 | 1,100,000원 |
| 3개월 | 800,000원 | 2,400,000원 | 2,640,000원 |
| 6개월 | 700,000원 | 4,200,000원 | 4,620,000원 |
| 1년 | 500,000원 | 6,000,000원 | 6,600,000원 |
- 결제는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
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
-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다시 신청하고 입금합니다.
- 사업자인 이용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제10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사용 키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
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.
- 사용 키를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
(같은 조 제2항 제5호). 판매자는 이 사실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고,
제8조의 체험 키를 제공합니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 키를 받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
- 프로그램이 판매 페이지의 설명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
- 판매자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동작하지 않고,
판매자가 해결하지 못한 경우
제11조 (중도해지와 환급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는 신청할 때와 같은
연락 수단으로 "해지"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, 판매자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3개월 이상 이용권을 중도해지하면, 결제 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한 일수만큼을
뺀 나머지를 환급합니다. 별도의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
- 제2항의 이용 일수는 1개월 정가(월 1,000,000원)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장기 이용권의 할인은 그 기간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
예) 1년권(600만원)을 쓰다 3개월째에 해지하는 경우
이용한 금액 100만 × 3개월 = 300만원 → 환급 300만원
- 1개월 이용권은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쓸 수 있으며, 다음 결제가
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별도 환급은 없습니다.
- 기간 없음(영구) 사용 키는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.
다만 제10조 제3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
제12조 (환급 절차)
- 판매자는 청약철회 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
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).
- 환급을 받은 이용자는 해당 사용 키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,
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.
-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환급 계좌를 확인한 뒤 환급하며, 송금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.
제13조 (이용요금 변경)
- 이용요금을 바꿀 때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판매 페이지와 연락 수단으로 알립니다.
- 바뀐 요금은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연장할 때 바뀐 요금에
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제14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사용 키의 양도·공유·재판매, 사용 키 하나로 여러 컴퓨터에 설치하려는 시도
- 제7조의 접속 주소를 다른 사업장·다른 법인·외부인에게 알리는 행위,
또는 함께 보기 제한을 우회해 다른 기기에서 작업하려는 시도
- 프로그램의 역설계, 사용 키 검사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, 이를 돕는 도구의 배포
- 프로그램을 판매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
- 권리가 없는 영상·음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제15조 (권리의 귀속)
-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 단,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픈소스
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를 따르며, 해당 고지는 프로그램 폴더에 함께 넣습니다.
- 이용자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원본 영상·음원·글꼴 등 결과물에 들어간 제3자 저작물의 권리는 원래 권리자에게
있으며, 그 사용 허락과 유튜브·틱톡 등 플랫폼 정책을 지키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16조 (개인정보)
- 판매자는 사용 키 발급과 환급을 위해 이름, 연락처, 입금자명, 기기 코드를 받습니다.
-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영상 파일이나 작업 결과를 판매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.
모든 작업은 이용자의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.
- 계약·결제·환급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7조 (판매자의 책임과 한계)
- 프로그램의 곡 자동 검출은 결과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. 이용자는 내보내기 전에
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이용자의 컴퓨터 사양이나 운영체제에 따라 일부 기능(예: 그래픽카드 가속)이
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
이 약관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.
제18조 (판매 종료)
판매자가 판매를 종료하더라도, 이미 발급한 사용 키는 이용기간 동안
인터넷 연결 없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. 기간 없음 키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.
판매 종료는 30일 전부터 알립니다.
제19조 (분쟁 해결)
- 판매자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
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은 이용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판매 시작일 — 정해주세요부터 적용합니다.